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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도전/누구나 이해하는 회계원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walkaholic now 2025. 1. 1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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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이란?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2. 물리적 실체를 갖고 있는

3. 1년 이상의 장기 보유하는 것으로 감가상각 절차를 적용한다. 

 

유형자산의 인식기준

1.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3.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종류

1. 토지 :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대지로 감가상각 적용이 없다. 그러므로 내용연수가 없다.

2. 건물 : 건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3. 구축물 : 건물과 별개의 구조물로 교량, 갱도, 정원설비 등

4. 기계장치 : 

5. 건설중인 자산 (=취득중인자산)

6. 기타 유형자산 : 위에 속하지 않는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집기 및 사무용비품 등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 직접 관련되는 원가 로 이루어진다.

취득 시 원가로 측정

직접 관련되는 원가 예시

1. 유형자산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2. 설치장소 준비원가

3. 최초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4. 정상 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

5.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취득유형별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일괄취득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후속원가

후속원가의 인식기준은 최초인식기준과 동일

1. 유형자산의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교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장부에서 제거

2. 유형자산의 계속가동을 위해서 정기적인 종합검사를 하는 경우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의 원가와 관련하여 유형자산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장부에서 제거

* 일상적 수선유지 원가는 발생기간 비용 인식

3. 자산으로 가산하는 후속원가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함

4. 후속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면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으로 전환

 

 

감가상각 

토지 제외 유형자산의 미래적효익은 감소

일정 기간의 손익을 적절하게 계산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가치(경제적효익) 감소분을 사용기간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으로 계상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가상각은 내용연수동안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일 뿐 유형자산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다. 

 

감가상각의 요소

1. 감가상각 대상금액 : 해당 유형자산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총금액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추정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계산

2. 추정내용연수 : 유형자산이 영업활동에 합리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감가상각은 당해 자산을 사용가능하게 된 때 부터 시작하며

                           자산이 제거되는 날(=매각처분 되는 날) 에 중지한다.

3. 감가상각방법 :

   1. 정액법 →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2. 체감잔액법(=가속상각법) → 감가상각률 결정방법으로 정률법이중체감법이 있다.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유형자산의 처분에서 회계기간 중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처분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먼저 인식하고,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무형자산

1.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통제하고 보유

2. 물리적실체는 없지만

3. 식별가능한 자산으로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식별가능성은 1.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2.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 부터 발생하는 것

영업권은 기업과 분리되어 거래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가능성이 없으며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등록비, 법적수수료, 제세공과)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발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요건을 충족할 때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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