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뿌려진 재미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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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도전/누구나 이해하는 회계원리

재고자산

walkaholic now 2025. 1. 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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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정의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중인 자산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사례)

판매목적의 가구는 재고자산

사용목적의 가구는 유형자산

공장신축을 위해 보유하는 땅은 유형자산

임대목적이나 시세차익을 목적 투자부동산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땅을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땅 재고자산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개별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 매입원가

매입가격 + 매입부대비용 ( 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등)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원가 매입부대비용

2.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

-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조 디자인 원가 등

 

재고자산 취득원가 또는 매출원가 조정항목

1. 매입에누리

매입상품에 결함이나 파손이 있어 판매자가 상품의 값을 깎아 주는것

수익이 아니라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2. 매입환출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반품하는 것

매입원가에서 차감

3. 매입할인

외상으로 상품매입 후 조기에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할 경우 판매처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것.

매입할인은 매입원가 결정 시 차감 - 매출원가가 감소함.

4. 매입운반비

매입금액에 가산하여 처리한다. 

 

위 조정항목은 계속기록법실지재고조사법에서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 된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계산

매출액 = 총매출액 -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매출운반비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

당기상품매입액 = 당기상품총매입액 + 매입운반비 - 매입환출 - 매입할인

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매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재고자산의 원가배분

기초재고자산당기매입재고자산이 추가될 것이다. 

이후 영업활동을 통해 당기판매분과 당기 미판매분으로 구분하여

당기판매분은 매출원가(포괄손익계산서)로,

당기 미판매분은 기말재고자산(재무상태표)로 기록

이때 매입단가가 서로 다른 재고자산 중 어느것이 판매되었고 어느것이 기말에 보유중인가? 에 따라

매출원가가 달라지며 기말재고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 

 

상품매매거래의 기장방법과 재고감모

재고감모가 없는 경우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동일

재고감모가 있는 경우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결과가 다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수정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어느 방법의 금액이 옳은가?

기말수정이 필요함. 

계속기록법의 경우 기말에 실지재고조사 병행

실지재고조사법은 기중에 수량 계속기록을 병행

기말수정분개에서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통해 실재고자산을 반영한다. 

 

단위원가 결정방법 (재고자산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

재고자산의 원가를 측정할 때 자의적으로 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를 구분하여 당기손익의 조작 가능

따라서 여러가지 단위원가 결정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 후 일관되게 적용한다. 

1. 개별법,

- 외견상 구분되는 상품들의 매입원가 파악가능

- 해당 상품 판매시 그 매입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

-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 불가한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 시 사용 (특별주문 제작판매에 적용)

-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가능한 대량의 재고자산 항목에 개별법을 적용하면 당기손익 조정가능

2. 선입선출법(FIFO)

- 실제 물량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

- 기말재고산산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항목 순으로 구성

3. 후입선출법(LIFO)

- 나중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가정

- 가장 최근에 매입한 항목 순으로 매출원가를 구성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지 않음.

 

4. 가중평균법

- 기초재고자산과 당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단위원가 결정

-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보고기간 중 매입단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가 다르게 측정된다. 

이런 이유로 일반기업의 경우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주석 공시하여 어떤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측정하는 지 공개한다.

 

당기 중 매입단가 상승 시 비교

1. 기   말   재   고   자   산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2. 매        출        원        가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4. 법    인    세    비    용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5. 당    기    순    이    익       :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매입단가 하락 시 가중평균법 보다 신입선출법 매출원가가 더 크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1. 저가법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즉, 취득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 보다 큰 경우) → 저가법을 적용

-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구식이 된 경우

-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순실현가능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 중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저가법의 회계처리

- 취득원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고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차변)로 인식한다. 

  이때 대변에 계정과목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으로 표시한다.

- 평가손실 인식 후 순실현가능가치 회복 시 최초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으로 인식.

 

재고자산에 대해 공정가치법 대신 저가법 적용하는 이유

- 저가법은 평가손실만 인식, 공정가치법은 평가손실과  평가이익 모두 인식

- 재고자산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 아님

  1. 판매 전 공정가치 증가에 따른 보유이익을 기록하기 보다 판매 시 매출총이익을 기록하는 것이 타당함. 

  2. 판매 전 이라도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미래현금유입액의 감소를 미리 기록(보고)하는 것이 적절함(저가법)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관계

기말에 재고실사를 통해 실지재고와 장부재고를 비교하면 감모손실이 있을 수 있고,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를 비교하면 평가손실도 있을 수 있다. 

 

다음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walking-alive.tistory.com/entry/%EC%9C%A0%ED%98%95%EC%9E%90%EC%82%B0%EA%B3%BC-%EB%AC%B4%ED%98%95%EC%9E%90%EC%82%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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